사회 사회일반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郡에 대형마트·SSM진출 5년간 금지

새누리당, 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은 1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30만명 미만인 50개 중소도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으며 고용은 파괴되고 복지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30만명으로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이 대상이 된다. 전체 인구의 25% 주민이 해당된다.

관련기사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 유통사에 대해 최근 도입된 '심야영업(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지역 관련종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제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시규제인데다 교역상대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작다"며 "프랑스도 대형 점포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은 더 엄격한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