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지하철 역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 등)로 음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음 전 사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9월 역사 내 상가 임대사업인 '해피존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S사의 심모(58) 회장에게 1,57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뒷돈을 받은 음 전 사장은 S사에 유리하게끔 입찰방식과 규정도 변경했다. 지하철 상가 사업권 입찰방식은 최고가 투찰기업에 만점을 주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고 이 기회를 활용한 S사는 다른 입찰 업체에 비해 4~8배 많은 돈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음 전 사장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심씨로부터 입찰보증금으로 740억원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증권으로 받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현금 150억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유예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음 전 사장은 참여연대와 감사원이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로 두 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공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