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고 SK C&C와 SK의 합병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 비율,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C&C와 SK가 결정한 합병비율은 1대 0.73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분 구조로 볼 때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반대해도 실제 주총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했으며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31.87%에 달합니다. SK C&C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43.45%로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