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제휴한 마케팅도 하나의 사업인데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
지난 13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국감에서는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놓고 연신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아 국회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홈플러스는 2008년부터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575만건을 건당 1,980원에서 2,200원에 보험사에 판매해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7월 경품 당첨자를 조작해 임직원이 경품을 수령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쯤 되면 '생활에 플러스가 됩니다'라는 마케팅 구호가 소비자를 향한 것인지 회사 자신을 위한 말인지 판단이 안 선다.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판매한 홈플러스와 다소 상황이 다르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의 개인정보로 이득을 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5년 동안 경품행사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 311만건을 건당 2,090원에 신한생명 등에 건네 66억원을 벌었다. 롯데마트도 비슷한 기간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정보 400만건을 라이나생명 등에 간접적으로 넘겨 23억원을 챙겼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대가였다는 입장이다.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이 사전에 동의했고 보험사로부터 행사장 대여, 현수막 부착, 응모권 제공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받았기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고객들은 대형마트의 경품행사가 결국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미끼였다는 점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 13조원에 순이익 4,762억원을 기록했다. 경품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66억원은 전체 순이익의 1.4%가 넘어 '숨겨진 히트상품'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상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유통해 실적을 냈으니 '창조경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품행사를 싹 뜯어고쳐 더 이상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