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W저축은행 '순익 부풀리기' 기관 경고

부실 대출·불법 선물거래도<br>前행장 등 임직원 9명 징계

자산 1조원대의 중위권 저축은행인 W저축은행이 수십억원대 부실 대출과 자산 부풀리기로 금융 당국으로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직 행장 등 임직원 9명에게도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W저축은행은 지난해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를 높게 계상하고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수법 등으로 당기순이익을 53억원가량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W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6%포인트 높게 평가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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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8년에는 선순위 등기가 돼 있어서 담보물로 부적당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40억원을 대출해 전액 손식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에는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트레이딩 목적으로 271회에 걸쳐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을 거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저축은행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밖에 유가증권 매매거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20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고 금융 당국의 승인 없이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로 W저축은행이 영업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재무상태가 우량한 편인데다 징계 대상에 오른 임직원이 대부분 전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W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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