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투자자문사 관리 부실

영업보고서 제출 제대로 안지켜<br>제도 개선해 투자자 피해 막아야

부동산 간접투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관련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감독체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 부동산투자자문업체들의 영업보고서 제출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34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중 분기별 국토부에 영업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상당수 업체는 제출된 3ㆍ4분기 보고서가 지난 1ㆍ4분기와 같거나 투자계약 현황ㆍ수수료율 등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는 등 보고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투자자문회사 관계자는 "회사규모가 크지 않아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 받는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영업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및 운용에 대한 자문 또는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현재 오피스빌딩 투자자문업체나 감정평가법인 등 총 34개 업체가 국토부에 등록돼 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이 부실한 것은 별도의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자문사가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서비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명문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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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권투자자문회사의 경우 부채나 영업이익이 담긴 재무제표를 반드시 분기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 전문회사가 늘면서 투자자문회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영업보고서 제출이 형식에 그치다 보니 자칫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영업보고서에 대해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 정확한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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