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다.
이들은 속옷을 탈의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경찰서에 40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1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대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지침이 바뀐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경찰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들이 불응하자 검거 작전을 벌여 모두 215명을 연행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