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체공휴일제 내년 추석 첫 시행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추석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규정 개정안을 포함해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고 경찰을 3,000명가량 증원하는 관련 법안 등을 의결했다.


대체휴일제는 설과 추석ㆍ어린이날에만 적용돼 첫 시행은 내년 추석으로 9월10일이다. 내년 추석은 9월8일인데 전날이 일요일로 연휴가 겹치기 때문에 9월10일에도 쉬게 된다. 정부는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라 연평균 하루 정도 공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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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종교인도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금품이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분류돼 연 4%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또 경찰관 2,970명, 해양경찰관 289명 등 치안인력 3,259명을 증원하는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도 확정했다.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 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등의 인력을 확충하게 되고 해경은 '122구조대 및 파출소 운영' 등에 인력이 보강된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는 "최근 동양그룹의 금융사고가 국민생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전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각 부처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와 민생대책 관련 입법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주문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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