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속받을 때 대부업 채무 확인하세요

9월부터 상속인 조회서비스

#최근 아버지가 사망한 박 모씨는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생전에 몇몇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사실은 아는데 어디에 얼마나 대출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빚이 얼마인지 알지 못해 한정상속(상속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물려받음)을 할지 아예 상속을 포기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대부업체 빚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12일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부업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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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뒤늦게 연체된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대부업 대출은 이자가 최고 연 39%여서 상속인의 피해가 컸다.

이번 조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는 전체 등록업체의 약 0.7%에 불과한 79개업체다. 다만 이들은 대형업체여서 전체 대부업 대출 정보 중 50%를 조회할 수 있다. 금액으로는 48.6%, 거래자수로는 56.7%에 해당한다.

서비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인은 금감원이나 전국의 은행ㆍ삼성생명ㆍ동양증권ㆍ우체국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5~15일 후 금감원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이름과 대부업체 상호명, 대출일자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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