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대부업체 빚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12일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부업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뒤늦게 연체된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대부업 대출은 이자가 최고 연 39%여서 상속인의 피해가 컸다.
이번 조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는 전체 등록업체의 약 0.7%에 불과한 79개업체다. 다만 이들은 대형업체여서 전체 대부업 대출 정보 중 50%를 조회할 수 있다. 금액으로는 48.6%, 거래자수로는 56.7%에 해당한다.
서비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인은 금감원이나 전국의 은행ㆍ삼성생명ㆍ동양증권ㆍ우체국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5~15일 후 금감원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이름과 대부업체 상호명, 대출일자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