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이 허용된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의 범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분양 받을 수 있어 관리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함께 지을 때 아파트 가구 수가 사업계획승인 가구 수(30~50가구 이상) 미만일 경우 모든 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도시형생활주택 170가구와 아파트 10가구를 함께 건축할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특별공급, 일반 1~3순위 공급 등의 규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무주택자들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60세 이상 조부모·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여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기초수급자 4만7,442명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을 대기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난 1963~1977년 사이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광부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5년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옛 서독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근무한 사실을 출입국 기록이나 근무경력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 보유자산 1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