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윤회 문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범행 동기·비선 실세 의혹 등 여전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설'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중간'이라고 하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과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 개입을 도모했다는 '정윤회 문건'과 비선실세 권력암투설을 촉발시킨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 등은 모두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이 허위로 지어내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작성한 내용으로 결론 냈다.


문건 유출 부분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이들 문건을 언론사에 유포하고 박 경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회장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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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무고 등 혐의로 3일 구속 기소했으며 조 전 비서관도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여론은 이런 검찰 수사 결과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정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십상시 회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씨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소규모·비정기적인 모임 정도는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기획자'로 알려진 조 전 비서관의 범행 동기도 불분명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는 기본적으로 정씨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수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문건 내용 이상의 국정 개입 의혹을 밝혀내는 건 검찰의 권한 밖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을 통한 박 경정 등의 문제 제기 자체가 허술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 10명이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모인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박 경정이 이에 대한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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