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B금융 ISS사건, 박동창 부사장 금감원 징계 취소소송 승소

KB금융의 이사회 안건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또한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금감원의 무리한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전망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0일 박 전 부사장이 “징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취소 최종심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금감원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부사장은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돼 금융권 재취업 금지도 풀리게 됐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으려고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징계를 요구,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사장은 이에 “정보 제공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의사결정을 한 이사회의 책임에 관한 적법·정당한 문제 제기였고, KB금융지주의 내부규정에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바 없다”며 2013년 12월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건전성, 해당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의 판결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시 감독자였던 어 회장에 대한 징계 근거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