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단통법 ABC] 어떤 요금제 가입하더라도 할인율 동일

실질금액에 기존할인률 곱해 계산

할인혜택은 24개월 약정만 제공


단통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중고폰, 직구폰, 자급폰 등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현재 이들 폰은 보조금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앞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신규폰 가입·기기 변경 등은 보조금, 중고·직구·자급폰 등은 요금할인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28일 이들 폰에 적용되는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통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구할 수 있다"며 "이통사들이 매달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부터 필요할 때마다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비자가 어떤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12%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가지 알아둘 것은 요금 할인은 명목상 요금이 아니라 약정 할인이 적용된 '실질금액'에 기준할인율을 곱해 계산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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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현재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5만4,000원짜리 요금제 가입한 뒤 약정 할인을 받아 매달 4만 원씩 요금을 내는 소비자가 있다면, 보조금을 안 받고 같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5만4,000원이 아닌, 실질금액인 4만 원에서 12%를 할인받아 매달 3만5,2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게다가 이제 24개월 약정 기간 중 단말기 고장·분실을 겪은 사용자의 경우도 통신사만 유지한다면 위약금을 물고 새 휴대폰을 살 필요 없이 중고폰으로 기기만 바꿔 계속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 할인 혜택은 24개월 약정 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도 24개월 약정 때에만 제공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같은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직구폰)의 경우 이중 수혜를 피하기 위해 과거 국내에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만 해당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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