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공공택지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민간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거래가 허용되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약 신청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조합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지면서, 더이상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둘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월별 아파트 가격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째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강남 3구를 해제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와 공급이 원활해져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