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전남 여수와 광주를 오가는 차량에 대해 2년간 수십억원의 통행료를 부당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있다.11일 여수시민들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순천요금소에서 동광주요금소까지는 79.
5㎞로 규정상 통행료는 대형차량의 경우 5,100원, 승용차는 2,900원이나 지난 96년말부터 각각 6,200원과 3,400원을 받다가 순천요금소를 새로 설치한 작년 12월30일부터 규정요금을 받고있다.
도공측은 광양쪽 고속도로에 요금소가 설치돼 있지않아 종전 순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모두 순천에서 광양까지 간 차량들로 간주하고 작년말까지 1,100~500원 올려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하루평균 통과차량 1만2,500여대 가운데 여수방면으로 가는 70% 가량 모두를 승용차로 계산할 경우 2년간 부당 징수한 통행료가 무려 3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도공은 최근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자 『여수지역 차량들의 경우 규정요금대로 통행료를 받는 서순천요금소를 이용했으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인구가 10여만명인 광양쪽 차량의 요금을 받기위해 34만명인 여수시민들과 여천산업단지의 각종 산업용 차량까지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은 횡포』라며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를 여수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공 순천지사 관계자는 『여수~광주간을 오가는 차량에게는 본의 아니게 부당요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 편의상 어쩔수 없었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받은 만큼 돌려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공은 순천요금소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통과 차량에 대해 차종별로 일정액을 받은 정액제 통행료(개방식)를 받아오다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창한 96년 12월17일부터 차종별 거리제(폐쇄식)로 변경했다.【여수=김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