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임대주택 입주자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와 사용료 내역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되는등 관리비부담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또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공익위원등 각각 3인이 참여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회의가 시·군·구에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관리비 부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임대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복리시설 보수·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비 예·결산과 관리비 사용료 내역기준및 부과방법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계약 사항과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공익위원 각각 3명이 참여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회의를 시·군·구에 설치,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분쟁조정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위원 자격을 동장이나 시의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