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가족동의 채혈, 음주운전 증거 안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실시한 것은 음주운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해 획득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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