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체수계 운영현황 특별실사/중기청

◎불공정품목 적발땐 수혜대상서 제외키로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불공정품목은 앞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최근 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을 둘러싼 시비가 잦아짐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침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관련 단체수계품목 편중배정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합들을 중심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현황에 대한 특별 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추천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친소관계 등에 따라 원칙없이 물량을 배정한 조합임원은 임원직에서 제명하고, 해당품목은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관련품목인 수처리기계와 탈수기 등 2개로 이들 품목은 매월 기협중앙회로부터 물량 배정 실태를 점검받고 있다. 중기청은 특별관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취지를 흐리는 품목은 단체수계대상품목에서 과감하게 제외시킬 예정이다. 이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품목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용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조치이다. 중기청은 올 상반기중 실태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하반기 단체수계품목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요물품을 구매할때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1년부터 시행돼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대상물품이 2백89개로 91개 조합에 소속된 약 8천여개의 업체가 총 3조3천억원의 납품실적을 올렸다.<박동석>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