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관련 제재받은 친인척 있어도 증권사 인수 가능

앞으로 증권사를 인수하려는 기업 대주주의 친인척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적이 있어도 계열분리만 확실히 돼 있다면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계열분리로 실제로는 두 대주주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할 수 없었던 문제를 없앤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범위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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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것은 최근 매각대상자를 찾지 못해 청산을 결정한 비엔지증권 사례 때문이다. 갑을상사가 비엔지증권 인수를 희망했지만 이 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친인척)이 운영했던 증권사와 보험사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자본잠식으로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같은 대주주적격성 기준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은행 인수 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게 제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다만 시정명령과 인허가취소 등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현행과 같이 3년간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가 사업별로 인가·등록을 폐지한 후 다시 포기한 사업에 진입을 제한한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또 증권사와 운용사의 신규 업무 추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현재 7~8개월가량 걸리는 신규업무 인가절차를 3~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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