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계열확장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삼성카드는 1998∼19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5%)를 초과해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한때 25.64%까지 올라갔다. 이후 KCC 등에 주식을 매각했음에도 여전히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오는 8월16일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3개월 안에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