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금융상품에 법률로 정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된다.
금융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이나 조합의 공제 등에 대해서도 가입할 때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가 금융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그 방법을 명시하고, 해외거주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임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