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억원 이상 누락한 20명 가운데 일반ㆍ소방공무원 13명을 징계요구하고 시ㆍ군의원과 산하기관 임원 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하기로 했다. 나머지 139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누락신고한 159명은 시ㆍ군의원 29명, 산하기관 임원 10명, 일반공무원 44명, 소방공무원 76명 등이
경기도내 재산신고 등록 대상자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특정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의원, 시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 모두 4,682 명이다.
경기도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심의결과가 재산등록제도에 무관심했던 많은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뿐 아니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