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엽제] 피해 전역군인 손배받을 가능성 높아졌다

월남전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전역군인들이 고엽제를 생산, 판매하고있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있는 유리한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서울지법 민사71단독 곽병훈(郭炳勳)판사는 19일 고엽제피해를 입은 이모씨등 3,114명이 월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를 제조한 미국의 다우케미칼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해 『이유있다』며 이씨에 대한 승소결정을 내렸다. 李씨등은 다우케미칼과 몬산토에 대해 1인당 5,000만원씩 모두 1,55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며 이의 확보를 위해 법원에 특허권 가압류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이에대해 이씨등이 신청한 다우케미칼의 「폴리우레탄 중합체및 이의제조방법」등 241건의 특허권과 몬산토사의 「제초제조성분」등 92건의 특허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앞으로 李씨등은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내 이들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만약 미국내 이들회사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경우 압류된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있게 된다. 법조 관계자들은 『이씨등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대한민국내 주소지를 두고있기 때문에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등은 월남에 파병됐다가 이들회사가 제조한 고엽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월남전 종료이후 고엽제 피해를 입은 당시 미군들에게 고엽제 제조물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2억4,00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해준 전례가 있다』며 『자신들에게도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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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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