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銀 F부실채권 만기 2년 연장 추진

금융위, 3년서 5년으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의 만기를 2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8월 저축은행 재무제표 공시를 앞두고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89개 저축은행에서 매입한 PF 부실채권의 만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캠코가 보유한 PF 부실채권은 총 5조2,000억원가량으로 시장 가격의 50~80%에 3년 후 정산조건으로 매입했다. PF 부실채권 만기가 연장되면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저축은행들은 PF 부실채권 매각가격과 담보가격의 차액을 3년간 11차례에 걸쳐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5년 19차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상으로 분기별 충당금 적립부담이 11분의1에서 19분의1로 42%가량 줄어든다. 만기가 연장되는 PF 부실채권은 내년 3월(1조2,000억원)과 내후년 6월(3조7,000억원)에 만기가 돌아오는 4조9,000억원의 부실채권이 유력하다.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부실채권 3,000억원에 대해서는 충당금이 대부분 적립됐기 때문이다. 캠코는 또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PF사업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매입할 PF대출에 대해서도 연장된 만기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캠코에 매각하려고 하는 부실채권은 우선 1조1,000억원으로 조사됐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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