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주민과 함께’에 따르면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 선적 통발 어선에 탔다가 이달 14일 배에서 몸을 못 가누고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한국인 선원 2명에게 폭행당해 숨진 인도네시아 선원 J(29)씨는 장기가 파열될 때까지 얻어맞고 염증이 장 전체로 퍼질 때까지 차가운 어획물 창고에 버려졌다.
많은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이 같은 선상폭행에 시달리고 있지만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제기를 해봤자 본인들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명 중 93.5%인 158명이 욕설이나 폭언 피해를 자주 당했다. 가해자는 주로 한국인 선원이었다.
43%인 72명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폭행 가해자의 3분의 2도 한국인 선원이었다. 폭행을 당해도 그냥 참는 경우가 69.4%였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3%에 불과했다.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린 외국인 선원 중 80%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일하던 배에서 계속 일했다.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고 선원 이주노동자들만 해고당하거나 강제출국 협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과 함께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제 관리 감독(인사·노무관리, 근로감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선원관리회사가 맡고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은 산업연수제도는 다른 업종에서는 2007년 전면 폐지됐지만 유독 20t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선원 이주노동자에게만 여전히 이 제도가 남아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산업연수제 때문에 고액의 선원 송출비용, 관리회사의 부당 수수료 징수 같은 횡포가 만연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2012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정책 권고를 했고 국토부는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 시스템 도입, 최저임금 차별 폐지,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 강화 등 주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 해 발표한 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해양수산부는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 관리감독을 위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약속을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