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 주최 ‘헤지펀드의 경제적 이익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선진국에 비해 과도했던 규제를 풀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헤지펀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문제가 나온다”며 “이를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다룰 것이고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는 엄격하게 구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프라임브로커가 대차시장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국내 프라임브로커가 대차시장을 발굴하고 주식을 몰리지 않게 하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임브로커란 헤지펀드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증권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면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 국장은 헤지펀드 운용주체와 투자규모에 대해 현재 구상 중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은 누구나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국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운용사에 헤지펀드 운용을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헤지펀드 운용사를 적정 규모를 가진 증권사ㆍ투자자문사ㆍ자산운용사로 보고 있으며 투자규모는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50억원 이상’에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조 국장은 “궁극적으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헤지펀드를 하나로 통합, 선진국처럼 누구나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투자자도 제한 없이 하는 게 목표”라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찾아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체계와 관련해 조 국장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완화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레버리지 비율 마련이나 펀드 운영자 변경 여부를 사전에 등록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