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는 불허"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관련

금융당국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 주최 ‘헤지펀드의 경제적 이익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선진국에 비해 과도했던 규제를 풀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헤지펀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문제가 나온다”며 “이를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다룰 것이고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는 엄격하게 구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프라임브로커가 대차시장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국내 프라임브로커가 대차시장을 발굴하고 주식을 몰리지 않게 하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임브로커란 헤지펀드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증권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면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 국장은 헤지펀드 운용주체와 투자규모에 대해 현재 구상 중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은 누구나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국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운용사에 헤지펀드 운용을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헤지펀드 운용사를 적정 규모를 가진 증권사ㆍ투자자문사ㆍ자산운용사로 보고 있으며 투자규모는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50억원 이상’에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조 국장은 “궁극적으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헤지펀드를 하나로 통합, 선진국처럼 누구나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투자자도 제한 없이 하는 게 목표”라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찾아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체계와 관련해 조 국장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완화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레버리지 비율 마련이나 펀드 운영자 변경 여부를 사전에 등록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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