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인사동 신규건축 내년부터 금지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전통가옥 보존을 위해 종로구 인사·관훈·경운·견지동 일대 3만1,820평에 대해 시장 직권으로 신규 건축허가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건축법상 건축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필요할 경우 시장이 최대 3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난 89년 이 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코자 했으나 구역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구역지정을 보류한 채 도시설계 예정구역으로 관리해왔으나 최근 인사동 등지의 새건물 신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등이 『전통가옥 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보존 대책을 강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따라 이 일대의 신규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설계구역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설계구역 또는 도시설계지구란 자치단체가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건물의 규모나 용도를 제한하는 조치로 구역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 일대를 보존구역과 개발구역으로 분류해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에 상응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종로구는 시의 방침에 맞춰 인사동 일대에 대해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유흥업소 허가를 규제하는 동시에 옥외광고물 정비작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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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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