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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도 준공공임대로...세혜택 없어 실효성 글쎄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준(準)공공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등록요건만 완화했을 뿐 85㎡를 초과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주어지지 않아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대상을 전용 85㎡ 초과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매입하거나 보유한 85㎡이하 주택을 등록한 후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후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해 1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등록세 감면과 구입자금 지원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한 채의 주택으로 인정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합산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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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함께 준공공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분양주택의 매입 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5채에서 10채로 늘리는 한편 연립·다세대주택의 대출 담보물 평가 방법도 감정가격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가구주택의 등록요건만 완화했을 뿐 세 감면 혜택과 지원 기준은 변경하지 않아 실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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