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할 의미가 없다던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09년 사건부터 재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9일 이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에서 수사 받았던 기록물 일체를 넘겨받아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이 회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분식회계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 회장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와 법정 제출 기록 사본, 이 회장 측으로부터 압수했던 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9년 창원지검에서 SLS조선의 전신인 신아조선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SLS조선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이 공식 절차 없이 이뤄졌고 산업은행이 선주의 의사와 달리 26척의 선박 건조를 취소해 2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SLS조선소 명의의 배 4척도 산업은행 명의로 바뀌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창원지검이 이 회장에게서 압수한 다수의 수첩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첩이 여러 개인데 제기된 의혹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명예훼손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