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국철 SLS회장 2009년 사건부터 재조사

검찰, 조만간 李회장 재소환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할 의미가 없다던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09년 사건부터 재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9일 이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에서 수사 받았던 기록물 일체를 넘겨받아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이 회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분식회계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 회장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와 법정 제출 기록 사본, 이 회장 측으로부터 압수했던 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9년 창원지검에서 SLS조선의 전신인 신아조선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SLS조선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이 공식 절차 없이 이뤄졌고 산업은행이 선주의 의사와 달리 26척의 선박 건조를 취소해 2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SLS조선소 명의의 배 4척도 산업은행 명의로 바뀌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창원지검이 이 회장에게서 압수한 다수의 수첩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첩이 여러 개인데 제기된 의혹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명예훼손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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