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감] 대기업의 중기 특허 빼앗기 심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분쟁 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2009년 45.2%, 2010년 47.4%,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6%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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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공익변리사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나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 중 공익변리사는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3건을 맡았다.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으며 5년 동안 4명이 늘어난 것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동특허 문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 이후 대기업과 공동특허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뜻 보기에는 상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라며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장비를 단독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획득한 이후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면, 납품 조건으로 단독특허를 취소하고 공동특허를 낼 것과 다른 회사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허 등록 이후 공동 권리로 된 경우가 최근 5년간 단 3건으로 나타났는데 통계 신뢰성에 의문이 많다”며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에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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