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급증했던 모조분유인 유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4년 동안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진다.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일 제111차 회의를 열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유제품 수입량이 지난 93∼95년까지의 평균치(1만5천6백톤)를 넘을 경우 초과물량에 대해 같은 기간 중 국산품 제조원가(㎏당 5천3백원)와 수입품 판매가격(2천5백원)의 차이만큼 긴급관세를 추가 부과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그동안의 수입물량을 초과해 들어오는 유제품은 기본관세 40%와 긴급관세 1백60∼1백70%를 합해 최고 2백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