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의장 직무대리에 김기홍 제1부의장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9일 부인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3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제1부의장인 민주당 소속의 김기홍 의원이 이날부터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인천시의회 의원 총수도 38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의원직 상실로 의원수가 2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었고 한나라당(6명)과 민주노동당(1명), 국민참여당(1명), 무소속(2명) 의원수는 그대로다. 교육의원 5명은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다. 시의회는 오는 14∼24일 열릴 제1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후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후임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또 김 의장의 선거구(남구 1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김 의장의 부인 김 모씨와 회계책임자 한 모씨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건네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고법에서 각각 1,0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비속이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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