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감초점] 정무위 "투신사 부도채권 손실 고객에 전가"

3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증권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신사와 증권사의 불법·편법 영업행태와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를 집중적으로 따졌다.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은 『한국 대한 국민 제일 동양 중앙 등 6개 투신사가 8월말 현재 4조2,89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은 과다한 차입경영과 함께 실적배당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당국의 감독소홀 책임을 추궁했다. 金의원은 『6개 투신사의 8월말 현재 부도채권은 3조6,414억원으로 상각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펀드로 편출입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부실책임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계약형펀드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씩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국창근의원은 『투신사가 거대한 부실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손실을 고객의 신탁재산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운용하는 연계콜 덕분이지만 연계콜이 해소되더라도 영업이익을 내 고유계정의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김도언(金道彦)의원은 『투신사 연계콜 금리가 회사채금리나 투신사 차입금 평균이자율보다 낮은데도 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투신사들만 지원하는 연계콜 실태를 밝히라고 질책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한남투신을 인수한 국민투신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자가 낮은 무기명 증권금융채권을 발행해 투신사들에 떠넘기는 것은 실적배당 원칙의 또다른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순(趙淳)의원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는 증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할 범죄행위임에도 매년 증가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증권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제재강화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자(權英子)의원은 『증권사가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 보유비율을 자기자본의 8%로 제한하고 있는데 7월말 현재 14개 증권사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무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도언의원은 『고객의 권리보장을 위해 경영진과 직원, 그리고 감독관청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은 『국내 22개 증권사가 지난 6월말 현재 50개의 역외펀드에 7억3,3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이중 손실규모가 4억7,6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장은증권 퇴출과정의 문제점도 집요하게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쌍용 SK 장은 동방페레그린 등 4개 부실증권사중 장은증권의 영업용순자산비율과 실질재산채무비율이 가장 양호하고, 회생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도 금감위가 퇴출결정을 내린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언의원은 『영업정시신청서를 사장이 자필로 쓰고 정식공문 형식을 취하지도 않았으나 금감위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영업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문제』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추궁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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