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로 주변이 강남구 테헤란로처럼 고층 업무용빌딩 숲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로 서초역~교대역(2호선) 남쪽과 교대역~경부고속도로 남북측 도로변 12만3,623㎡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하는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초구는 이에따라 서초역과 교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층 업무용빌딩과 상업시설(용적률 600~1,000%)을 유치해 이 지역을 테헤란로와 이어지는 부도심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도시계획위는 또 국회의사당 앞(여의도동13∼18 일대) 지역의 건축물 최고고도를 표고 55M이하로 낮췄다. 이 지역은 65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국회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 78년 초부터 의사당 건물높이(돔 제외)인 55M까지만 신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왔다.
영등포부도심중 경부철도 북측 지역인 영등포동1,4가와 문래동 일대(옛 방림방적 주변) 96만6,225㎡, 성동구 왕십리부도심중 하왕십리동·도선동 일대(왕십리로터리 주변) 21만8,000㎡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우선 지정,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로구 오류동 14-280일대 8,735㎡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230% 내외의 아파트를 신길2동 186일대 7,336㎡, 관악구 봉천8동 1522-1일대 5,018㎡, 영등포구 대림2동 1064일대 2,755㎡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