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산층안정대책] 연봉으로 살펴본 감세액

『내 경우 근로소득세는 도대체 얼마나 줄어들까.』이번 중산층 세제지원 내용과 관련 근로자들이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는 궁금증이다. 재경부는 이번 근소세 감면조치로 총 1조5,785억원(주민세 포함)의 소득세 경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봉급생활자수를 700만명으로 감안할 때 1인당 평균 22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연봉 1,50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의 경우 소득공제 확대만으로 종전 13만2,000원에 달했던 근소세 부담이 7만7,000원으로 41.7% 줄어든다. 또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 97만2,000원인 세부담이 40만1,000원으로 58% 가량 경감된다. 반면 연봉 6,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15~26% 줄어드는데 그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폭이 적다. 30~50대 봉급생활자들을 실례로 들어 어느정도 세금이 줄어드는지 알아본다. ◇연봉 2,400만원 30대 A씨=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A씨는 부인과 유치원을 다니는 두 아이 등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연간 보험료로 140만원, 유치원 교육비로 240만원,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연간 신용카드사용액은 600만원 정도다. 이번 세제지원으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90만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 보험료공제 20만원, 교육비공제 60만원, 신용카드공제 36만원등 모두 314만원 정도 공제범위가 늘어난다. 공제확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이 줄어듬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은 종전 47만7,000원에서 26만1,000원으로 45.3% 줄어들게 된다. ◇연봉 3,000만원 40대 B씨= 40대 봉급생활자인 B씨의 연봉은 3,000만원으로 부인과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B씨는 생명보험료를 포함해 연간 16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의료비 250만원, 교육비 150만원,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 상환자금 300만원등을 지출하고 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800만원선. 이번 조치로 B씨의 근로소득공제는 9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50만원 늘어난다. 보험료공제가 20만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 교육비와 주택자금도 공제범위가 확대됐으며, 그동안 없었던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되면서 50만원이 추가로 소득에서 제외된다. 공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B씨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100만원에서 41만7,000원 줄어든 58만3,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연봉 3,600만원 50대 C씨= 대기업 부장급인 C씨는 대학생 자녀 2명,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연급여는 총 3,600만원선.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녀 학자금으로 연간 700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료와 생명보험료로 16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900만원을 웃돈다. C씨의 경우 자녀가 20세를 넘어선 관계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되고 보험료,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총 소득공제 규모는 종전 1,780만원에서 2,204만원으로 4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같은 공제확대로 C씨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은 지난해 204만원에서 84만8,00원 줄어든 119만원선으로 낮아진다. /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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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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