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2010년 4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회사 거래은행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 165억5,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상 횡령 등)로 박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근무했던 박씨는 2010년 10월께 자신이 보관하던 거래은행의 공문에 날짜와 수수료 금원을 별도로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식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박씨는 거짓으로 꾸며낸 해당 문서를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해 법인사용인감을 받은 후 다시 회사명의의 거짓 출금전표를 덧붙여 은행에서 공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지난해 1월께 펌뱅킹 수수료 관련 공문서에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7만2,990원으로 적혀 있던 기존의 금액란에 '구천삼백'을 덧붙여 적어 9,307만2,990원으로 만드는 등 회사명의 출금전표 61통도 위조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빼돌려진 회사 돈은 환치기 업자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내졌으며 박씨의 마카오 원정 도박자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의 간 큰 범행은 한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회사 경리팀 직원은 물론 거래은행이 복사기를 통해 만든 위조문서에 넘어갔다. 삼성전자는 박씨의 범행이 2년 가까이 이어진 지난달에서야 자체감사를 통해 범행사실을 밝혀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