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새해 1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동안 ’9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중기청은 7일 ’9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총 4백억원규모의 지원신청을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국립기술품질원, 요업기술원을 통해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은 중기청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해 기술개발비의 75%를 1개사당 1억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으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지원자금의 30%만 갚으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주식시장 미상장 중소제조업체.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 입주 중소제조업체,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소기업들은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한다.<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