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아파트 붙박이장 의무화' 후퇴

신설 아파트에 붙박이장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이 후퇴했다.환경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개정안에서 『환경부장관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붙박이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수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건설·가구업계가 반발해 붙박이장 의무화를 권장조항으로 조정했다』면서 『아파트 소유자가 붙박이장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양비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연성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