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 규제로 생긴 손실이 3조3,3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ㅇ2008년 10·30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경련의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투자현황을 조사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118개사가 조사에 응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타이밍을 놓쳐 3조3,329억원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투자 철회 등으로 1만2,059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친 주요인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꼽혔다. 수도권 규제와 기타 토지규제를 원인으로 든 기업은 54.2%로 가장 많았다. 경기침체, 높은 땅값,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은 18.7%, 경영계획변경과 자금조달 곤란 등 내부경영요인은 11.2%였다. 기업이 투자 적기를 놓쳐 발생한 손실은 투자·고용창출기회 감소(26.1%), 공장시설 효율화 지연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곤란(19.2%), 기술개발·품질경쟁력 저하(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규제로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수도권규제로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제의 풍선효과' 주장과 달리 투자시기를 놓치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호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규제로 공장 설립 투자보류 건수가 많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상수원보호지역과 수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지난 30여년간 지역균형 발전 논리에 따라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이 지속돼왔다"면서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