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한다고 목적을 명시했다.
또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급식경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감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도록 했다.
도와 시·군의 분담액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