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파산신청시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거주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행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거주자는 2,200만원까지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광역시와 경기 일부 지역 거주자는 1,400만원에서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거주자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생계비도 최저생계비 인상 수준을 반영해 기존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최대 3,4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 받게 된다.
채무 면제 범위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2,50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점, 파산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통합도산법에 따라 새로이 파산재산 면제를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 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 재단 면제재산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