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미국의 컬러TV 반덤핑조치와 캐나다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조치가 불공정하다며 각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정부가 외국의 불공정행위를 WTO에 정식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정경제원과 외무부·통상산업부는 이날 미국의 컬러TV 반덤핑조치와 관련, 7월초 WTO에 제소하고 캐나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조치는 7월말 제소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미국의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도 7월16일로 예정된 미국의 확정판결 결과를 보고 우리 업계의 철회신청이 기각되면 이를 WTO에 제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키로 한 미국의 컬러TV 반덤핑조치는 지난 84년부터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91년 이후 우리나라의 관련제품 대미수출은 중단된 상태다. 캐나다 유정용 강관도 89년 이후 수출을 중단해 반덤핑조치가 무의미한데도 여전히 덤핑재발을 이유로 반덤핑조치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미국의 D램 반덤핑조치와 관련, 미국의 확정판결 이후에 결정할 일이나 미국의 예비판정 때 덤핑 재발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WTO제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WTO에 제소되면 제소상대국은 10일 이내에 양자합의 수락여부를 표명해야 하는데 6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각국으로부터 7건을 제소당했는데 이중 농산물 검사제도에 대한 미국의 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자합의로 해결됐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