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과정에서 경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탈락 명령권이 발동된다. 또 문제업체의 실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은 일정기간 워크아웃의 실사작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기업구조조정 협약운영준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15일께 협약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워크아웃 준칙이 개정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협약운영준칙이 마련된 이후 처음이다.
구조조정위원회는 11일 시중은행 워크아웃 담당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도 이같은 개정 방안을 전달했다.
개정되는 협약운영준칙에 따라 우선 워크아웃 진행업체중 매출실적 미달 등 문제가 누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위원회가 주채권은행에게 탈락여부를 판정토록 「강제명령권」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채권단협의회를 거쳐 탈락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되지만, 강제명령권이 발동되는 기업은 대부분 탈락이 기정 사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강제명령권이 도입되는 기업의 범위와 관련, 『현재 워크아웃 진행업체의 최대 20~3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준칙에는 또 이들 워크아웃 플랜 확정전 문제기업을 실사했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채권단간 공조를 통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일정기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임 배제기간이 2년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에 앞서 위원회와 주채권은행, 거액채권자 등이 참석한 「윤리위원회(가칭)」를 구성, 제재여부 및 제재기간 등을 판정키로 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와함께 워크아웃 업체에 경영관리단으로 파견된 사람에게는 임무가 완료된 이후 해당기업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준칙에 포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