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간만료 계약직도 함부로 해고못해"

고법 "근로계약 갱신 기대할 권리 인정해야"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A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계약기간 2년의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A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한 장모씨는 2012년 9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했다. 중노위의 판정에 반발한 재단 측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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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재단 측과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그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에 갱신 절차나 요건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장씨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장씨에 대한 재단 측 조치는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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