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고심 처리 전담법원 만든다

사법자문위, 대법원장에 건의

상고사건 10년새 2배 급증… 권리구제 지연 등 부작용에

대법엔 중요 사건만 맡기기로… 입법 등 현실화엔 난항 예상

현재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상고심 사건을 나눠 처리할 전담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고심 사건이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권리구제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전담 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상고심 기능 강화와 관련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심 법원이 처리하고 대법원은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자문위 관계자는 "대법관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대법원이 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0년 9월 폐지된 상고허가제를 재도입하는 방안과 고법 상고심사부 신설 등을 검토해왔지만 두 제도의 경우 국민들의 소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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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상고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상고 이유를 갖춘 경우에만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고법 상고심사부는 항소심 법원에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들을 걸러내는 제도다.

대법원이 상고심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고심 사건 대부분이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문제로 삼는 대신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고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 사건의 수는 2003년 1만9,290여건에서 지난해 3만6,100여건으로 10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은 법률적 판단의 잘잘못을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툴 목적으로 상고하는 경우에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지난 10년 동안 상고기각률은 93∼95%에 달한다.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비율은 5∼7%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일단 상고심 법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상고 사건을 나누는 기준 설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실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사·형사·행정소송법과 각급 법원 설치법, 상고심 절차 특례법, 법원조직법 등 각종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법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변협 등 법조 단체들과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법 개정 작업이 수반돼야 해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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