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변호사 등 세무조사/국세청,전국서 9천여명대상

국세청이 성형외과·치과·한의원 등 보험진료비중이 낮은 특정진료분야의 의사와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 개인사업자 9천여명을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12일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은 지난해 5월 이후 전산분석을 거쳐 지난해 12월 9천여명의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했다』며 『이달초부터 전국 1백36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정밀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세무서들은 현재 업종별 전담조사팀을 완전가동, 종합소득세신고 이후 소득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탈세전력이 있는 사업자와 탈세액이 크고 탈세수법이 악의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국 7개 지방청이 직접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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