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종금사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 외환부문을 은행에 일괄인수토록 한 방침과 관련 이들 은행주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가들이 해당은행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 은행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또 다시 하락, 가뜩이나 해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자금 조달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민은행, 조흥은행, 주택은행등 7개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대한종금, 삼삼종금, 삼양종금등 8개 종금사들의 외환부문을 일괄인수토록 지시하자 이들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재무구조부실화에 따른 주가하락을 우려, 제네바 국제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외국인투자가들은 보유중인 국내은행 해외DR(Depository Receipt:주식예탁증서)를 주식으로 전환, 국내법에 따른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종금사 외환부문을 은행으로 하여금 일괄인수토록 지시한 이후 해외투자가들이 외환부문 인수를 강행한다면 국제심판소 등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배임죄 등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외국인투자가들의 반발은 K은행 뿐아니라 해외한국물을 발행한 J은행과 또 다른 J은행 등을 상대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가들은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권이 침해될 경우 통상 소수주주권한을 발동하게 마련』이라고 우려했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