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음·악취 분쟁 1만원이면 해결

3~4일에 한번 꼴 발생<br>분쟁조정위 수수료 낮춰<br>상호 양보 통해 합의 도출


#1 A씨는 집 주변에 대형 건물이 들어선 뒤부터 이 건물의 냉난방용 실외기 소음으로 수면장애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됐다. 결국 A씨는 건물관리주체에 피해배상을 요구한다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의뢰했고 60만원의 배상금과 함께 건물의 소음 감소 약속도 받게 됐다.

#2 B씨 등 지역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공사장 소음과 진동에 큰 불편을 느끼고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시 환경분쟁조정위는 시공사와 신청인들을 수차례 면담한 끝에 시공사가 소음 감축을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양쪽의 합의를 이끌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건)보다 180%나 증가했다. 3~4일에 한 번 꼴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셈이다.

올해부터 인터넷 접수(edc.seoul.go.kr)도 가능해지면서 전체 신청의 절반(12건)이 온라인을 통하는 등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진 점도 접수 증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시 환경분쟁조정위는 아파트 신축 공사나 지하철공사와 같은 공사장 소음과 진동ㆍ생활악취 등 여러 환경 피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변호사ㆍ대학교수 각 6명과 환경전문가 1명, 공무원 2명 등이 분쟁조정위를 구성하고 있다.


상호 양보로 합의도출이 가능한 알선 사건은 변호사 1명이 협의를 유도하고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조정은 3명,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재정 사건은 3~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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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명 규모의 다수 민원에 대한 분쟁 조정도 한다.

한 아파트 공사장 소음 재정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 간에도 이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기가 힘들었다. 시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내역의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 소음ㆍ진동 및 발파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를 진행하고 시공사와 신청인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수 차례 개최해 약 6개월 만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최저수수료 1만원만으로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청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김영성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하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소음과 같은 생활환경 불편을 겪고 있다면 바로 이용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이동 소음 측정차량 도입 ▦24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방음벽 설치 강화 등 생활 소음 관리도 병행해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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