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을 성업공사법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투신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성업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정리 등에 깊숙하게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된다.대우채권은 사실상의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종말처리업자(성업공사)」의 손에 넘어간다. 이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우그룹의 추락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포장했지만 대우부실을 금융권이 감당하지 못해 결국 정부가 나선 셈이다.
워크아웃의 당초 취지는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부채를 조정해줌으로써 채무기업을 살리자는 것. 따라서 「요주의」로 분류되는 워크아웃 채권은 「고정」이나 「회수의문」인 부실채권과는 달리 성업공사에 매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우(大憂)에 쫓긴 정부가 성업공사로 하여금 워크아웃 채권도 인수토록 물꼬를 터줌으로써 은행들의 워크아웃 여신처리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
◇어떻게 사나=성업공사는 대우채권을 내놓는 투자자들에게 현금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가운데 결제방식을 택하도록 요구, 원하는대로 지급해줄 방침이다. 채권을 선택하는 투자자는 한국은행에서 환매채(RP)방식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성업공사가 갖고 있는 자금은 현재 8조5,000억원 규모. 이 가운데 4조5,000억원이 부실채권을 매각해 얻은 현금이고 나머지는 정리기금채권을 환수한 것이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10조원의 자금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면 대우채권을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의 대우에 대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채권가치를 정할 것이기 때문에 7조~8조원이면 대우채 18조원을 정산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ABS발행 통해 자금회수=성업공사는 대우채권을 인수한 뒤 곧바로 이를 유동화시켜 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대우채권 인수에 자금을 모두 쏟고 나면 금융권으로부터 다른 부실채권을 사들일 여력이 없기 때문. 현재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계정의 잔액은 1,049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32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했으나 이 중 20조원 가량을 부실채권 인수에 썼고 금융권 구조조정에 금고가 바닥난 예금보험공사에 12조원 이상을 넘겼다.
공사 관계자는 『대우채권을 사들여 자산유동화채권(ABS)으로 재구성한 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방침』이라며 『워크아웃채권이 부실채권시장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말처리 통해 금융경색 해소=정부가 투신사를 성업공사법상의 「금융기관」에 넣기로 한 것은 강도 높게 진행될 투신업 구조조정을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투신사들이 갖고 있는 불량채권까지 인수토록 함으로써 일부 투신사의 퇴출 및 합병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모든 부실을 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청산하자는 의도다.
지금까지는 투신업이 부실채권 정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업공사가 이들 기업의 부실채권을 살 수 없었다. 신세기투신과 한남투신이 각각 한국투신과 현대투신에 인수될 당시 인수업체가 피인수업체의 부실까지 모두 떠안음으로써 동반 부실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투신사가 부실 투신업체를 합병할 때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청소해줌으로써 깨끗한 자산만 인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