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연비를 과장한 데 따른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소송은 일단락됐다.
24일 AP 등 외신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과장된 연비가 표시된 2011~2013년형 차량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1,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 또한 1억8,500만달러를 소비자들에게 주기로 했다. 해당 차주들은 차량 보유 기간 동안 매년 88달러를 직불카드로 받거나 평균 439달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해당 차주는 현대차 60만명, 기아차 30만명 등 총 90만명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판매 차종 일부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뒤 미국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차종의 연비를 다시 측정하고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현지 법원에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들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병합된 뒤 이번에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4분기 회계에 이번 소비자 보상을 위한 판매보증충당금 4,400억원을 반영한 바 있어 이번 합의가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